일시: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30분
장소: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왜?)
제가 사는 인천이기도하고 또 출퇴근길에 늘 지나는 길이기도하고~
또한 한창 조카녀석이랑 나들이를 다닐때 단체버스 타던 곳 바로 근처라서
유난히도 이사건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계속 기사를 검색하다가 중*일보 기자님 기사를 접하고 오늘이 1심재판이 열리는 날인걸 알게되서
공판을 볼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앞에 서고~~
기대(?)했던것과 달리 가해자,피해자쪽 가족은 제가 얼굴을 알수 없지만...
비슷한 분들도 안계셨던거 같아요. 한여자분이 계셨는데 긴가민가? 잘모르겠습니다.
기자분들하고 법무사쪽 관계자분들만 계셨던거 같구요...15~17명정도 였던거 같아요.
10시 30분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후에 나온 피고(가해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드라마 대사가 생각났어요...
살인범들은 대게 호감형이라는~~~ 그 대사가~~
150cm정도 되는 작달만한키에 조막만한 얼굴에 유난히 흰듯한 얼굴
뿔테 안경낀 아이는 나이보다도 더 어려보였어요.
왜 피해 초등생 아이가 그여학생을 따라갔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였어요 ㅠㅠ
헌데 이 어린 여자아이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얼굴이였어요.
전에 포천 유진이 사건때 봤던 피고인들은 고개를 있는데로 조아리고 나오던데
이아이는 너무도 멀건 얼굴을 하고 눈을 똑바로 들고 들어오더라구요.
그리고 판사님이 묻는 주소지에 모른다고 답하는 저 맹랑함?!
판사님이 읇어주는 주소지에는 맞다고 대답하고
본적에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변호인이 아니요라고 답했어요.
그후내용은 생각나는대로 적겠습니다.
검사측 공소사실내용
1. 피고인은 고1때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 준비하면 무직인 상태
평소 엽기적인 사건에 심취.
공범 박 모양(대입준비생)과 범행을 공모
인터넷으로 가혹범죄, 완전범죄등을 검색했다고함
공범 박 모양이 죽인 하얗고 예쁜 새끼손가락이 가지고 싶다고해서
피해자 살인후 새끼손가락,팔,허벅지살은 전달했다고 함
2. 계획적인 범죄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는 1,2라인, 3,4라인, 5,6라인 각각 엘리베이터와 cctv가 설치되어있고
비상계단에는 cctv가 없는것을 사전에 파악
학생신분을 감추려고 엄마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이동 5,6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피해자를 유인후에 1,2라인으로 올라감.
이때 피고인이 공범 박**양에서 사냥나간다고 했다고 함...(이런 쳐죽일년들)
거주지인 15층에서 내리지 않고 13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함
피해자를 평소 기르던 고양이와 놀게 한후 아이가 고양이에 빠져 있는 틈을 타
테블릿pc 케이블선을 이용해 뒤에서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건...아이를 한번에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
공범인 박모양에서 전화인지 카톡인지로 사냥감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피고: 잡았어. 쉽게 사냥감을 잡았다고~
공범: 살아있어?
피고: 여자애야
공범: 손가락 예뻐?
피고: 예쁘다고.
공범: 그럼 실행하라고~~
그런후에 피고인이 아이를 마저 죽였다고 함...미친것들 어린것들이~ 못된것만 어디서 배워가지고 ㅠㅠ
아이를 살해후 주방에서 칼을 이용해서
상반신 2, 하반신 1 그리고 장기는 빼서 세숫대야에 담가둠
후에 잠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장기는 1,2호라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고
변장후에 옥상에 상반신,하반신을 올려뒀답니다.
(초동 수사때 피고인이 늦게 일어나 잠자던 옷 그대로 음식물 버린것밖에 없다고 말한것과
일치해서 잠깐 혼돈이 있었던듯합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전철을 이용해서 홍대입구에서 공범을 만나서 그년이 원하는 새끼손가락,팔, 허벅지살을 건넸다네요.
이것들이 정녕코 사람새끼들인지...
피고 핸펀은 약정통화시간 오버로 발신이 안되는 상태였고 오히려 배터리는 충분했다고 함.
공범하고 카톡, 다이렉트 메시지는 모두 삭제해서 현재 복원이 되는지 해당 기관에 요청한 상태고
공범 박모양 조사시에 시인했다고 검사가 말함.
피고측(변호인)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검사측에서 말하는 계획적인 범죄는 사실이 아니고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우기기 작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나 뭐라나~~
피해 아이가 자기가 아끼던 고양이를 괴롭히던거 같아서
우발적으로 그런거지 계획적 범죄가 아니였고
심신미약상태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다른걸 주장하기도 변호인측도 답답했을듯합니다.
근데 엄마 모자,선글라스, 캐리어는 왜 들고 나가?
환청이 들려서 그랬다나? 어쨌다나?
평소 역할극에 심취해 있어서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리고 왜 다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
국립정신감정원에서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였다고 나오니까 저걸로 밀어붙이려고 한듯~~
피고측에서 다음재판 증인으로 신청한 이**감정사는
살인을 할때는 심신미약이 아니였는데
살인후 사체유기때는 심신미약상태였다고 판정을 내렸다는데~
검사측에서 같은 장소,동일 시간대에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들으면서도 강하게 공감했어요.
증인4명을 변호인측에서 신청하셨는데
1명은 감정사 이**, 1년반동안 치료를 했다는 정신과 차**, 고1 담임 남**
그리고 공범 박** 이렇게 4명을 증인신청했고 다음재판때 볼수 있을듯 합니다.
이렇게 30분정도 소요된 첫공판을 보고 제가 느낀점은.
피고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한번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검사님이 이야기 할때는 검사 얼굴을
판사님이 이야기 할때는 판사 얼굴을
변호인이 이야기 할때는 변호사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구요. 저는 그아이를 빤히 쳐다보있었구요.
다음 재판은 2017년 6월 29이 어떠냐는 판사님 물음에
피고 변호인측에서 시간을 일주일만 더달라고...
피해자측 만나서 사과도 하고 합의도 보고라고 말하다가
( 이때 판사님 실소하셨고 그건 나중 문제고라고 하시니)
고1때 담임 주소지 파악이 어려워서 그렇다나 어쨌다나.
판사님은 이번 사건은 결심까지 빨리 진행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면서
열흘후 공범 박모양 사건도 결심을 함께 진행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재판은 2017년 7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출처 :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http://cafe.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