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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김상조 후보자 “아들 군복무 특혜 사실무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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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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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99년 다운계약서 뒤늦게 확인…2006년 실거래가 시행 이전

경제개혁연대 소장 관련 총장승인 규정 위반은 “미처 몰랐다”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이전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29일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한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공정위를 통해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아들이 근무한 군부대장과 만난 일이 없고, 전화도 한 적이 없다. 아들은 군복무 중 휴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의 김성원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1년 군입대 이후 3월에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6탄약창 3경비중대에 소총병으로 배치됐다가 7월에 6탄약창 본부중대 탄약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2015년 5월말부터 전역할 때까지 매월 5∼9일씩 휴가를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은 군복무 중 모두 9차례 휴가를 받았는데, 2011년 여름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1년간 안식연수를 떠나기 직전 한차례, 2012년 5~6월 조부 장례식 참석을 위해 두차례, 가족들 미국 체류기간 중 미뤘던 휴가 사용 세차례, 포상휴가 세차례 등으로 근거가 모두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1999년 서울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천만원에 매입한 뒤 세무서에는 5천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당시 세무서 신고를 복덕방에 맡겨서 자세한 신고내용을 몰랐으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문의 결과 오늘에서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법위반 행위는 아니다. 또 거래 당시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일종의 관행처럼 행해지던 시절이었다. 김 후보자도 “다운계약서 작성은 관행에 따르다가 일어난 일이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당에서 제기한 겸직 금지 대학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면서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2006년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각각 맡은 사실을 대학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학교에서 사후라도 조처를 취했을텐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형식상이라도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한성대는 교원이 다른 기관의 자리를 겸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교원 복무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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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가장 중립적으로 잘 써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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