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더쿠야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면 손사레를 내저을 사람들이 한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봄.
3월 22일 3당의 단일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한다. 국회가 과반 의결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 내치(內治)를 담당한다. 통일, 외교·안보, 국민통합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분야별 심의회의를 설치한다. 대통령이 의장, 총리가 부의장이다. 총리 불신임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요건이다. 총리 불신임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72시간 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다만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 총리 선출과 병행해야 한다. 총리의 잦은 불신임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갖고, 나머지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은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한다.
이게 지난 대선 전 자유, 바른, 국민 3당이 합의한 개헌안 중 이원집정부제 내용임.
대통령 : 국민 직선. 통일, 외교, 국방 국무위원 임명권. 4년 중임.
총리 : 국회 선출, 나머지 국무위원 제청권.
나덬은 여기에 대통령이 총리 임명에 대한 거부권과 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에 대한 거부권만 추가하면 좋다고 생각함.
거기에 사정기관인 검경이 총리 밑으로 가는 대신 공수처와 국정원이 대통령 밑으로 가겠지.
대통령이 총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2/3의 찬성으로 재선출해야 하고, 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의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진행해야 겠지.
국회에서 총리를 뽑으면 일본처럼 될거라고 생각하는 덬들이 많겠지만, 대통령처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 공무원임. 대통령 잘 뽑는 것 처럼 국회의원 잘 뽑으면 됨.
설마 내가 뽑는 대통령은 착한 대통령이고 다른 사람이 뽑는 국회의원은 나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덬은 없기를 바래.
다만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이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 중대 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동의함.
주민소환제도 동의하고 그에 더해서 국회의원을 절반씩 2년마다 뽑아야 한다고 봄. 절반은 대선에 맞춰서, 나머지 절반은 지선에 맞춰서.
우리네 생각과 달리 국회는 선거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고 그 선거는 여론을 거의 백프로 반영함.
만약 국회의원 선거가 2년마다 진행이 된다면 국회는 여론과 반대되는 선택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될 것임.
지금이야 대통령이 세상에 다시 나올까 의문이 드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지만 지금 내각 인사를 보면 다시 이런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커녕 희망도 없는게 사실임.
그러니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서 총리는 가능하면 국민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기 쉽게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과 공직자 사정권을 가지고 견제하면 좋다고 봄.
물론 그럼에도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니 국정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음.
지금도 현행 헌법은 총리가 내각 제청권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인선은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 현실임.
총리 비서실에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이게 실제 작동하지를 않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함.
이번 대통령 임기내에 강려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다음부터는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게 이원집정부제가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