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사회분과위원장 비리대책 요구
‘족벌세습私學’ 적폐 판단한 듯
절대평가 땐 ‘물수능·물내신’
교육현장 우려의 목소리 전달
변별력 하락 땐 입시부담 늘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사학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사학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이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학비리에 대한 대책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향후 정치권과 교육계의 뜨거운 논란을 예고했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중대한 비리 발견 시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 간소화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부정 비리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분위 기능을 현재 심의·결정에서 자문기구로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사학법이 달라진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사학법 자체가 비리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틀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학의 최대 문제점으로는 ‘족벌 세습체제’가 꼽혀왔다. 문 대통령 역시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금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학 재단이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학법 개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내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한 대선 공약의 부작용이 핵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절대평가 전환 시 ‘물 수능·물 내신’ 문제가 발생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 변별력이 약화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행 고교 내신성적은 상대평가 방식(9등급제)으로 등수에 따라 상위 4%는 1등급, 4∼11%는 2등급 등 9개 등급으로 나뉘지만 절대평가 방식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모든 학생이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종로학원하늘교육과 문화일보가 전국 고등학교 ‘학교 알리미’에 공개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학교 시험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전국 일반고 1596개교 기준) 비율은 자연계열 ‘수학 가’ 13.8%(상대평가 예상 내신등급), 인문계열 ‘수학 나’ 13.7%(2.3등급), ‘영어’ 16.7%(2.5등급)로 나타났다. ‘수학 가’에 90점 이상 받은 학생 13.8%는 현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2.3등급이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1등급이 된다.
전교조의 합법화 추진 논란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인정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정유진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