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공적지위를 이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약 620억원의 투자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2)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906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고교 동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금융 관련 고위공직을 거쳤고 범행기간은 17대 대통령 재임 기간으로 대통령의 실세로 지칭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한정된 정책 자원이나 공적 자금을 배분하며 더욱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지인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함부로 지위 권한을 남용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906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고교 동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금융 관련 고위공직을 거쳤고 범행기간은 17대 대통령 재임 기간으로 대통령의 실세로 지칭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한정된 정책 자원이나 공적 자금을 배분하며 더욱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지인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함부로 지위 권한을 남용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