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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檢, 박 前 대통령 영장청구 늦춰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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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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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7일 신병처리 관측 불구 / 뇌물죄 적용 등 법리검토 신중 / 29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 나와 / 청년펀드 돈 낸 최태원·신동빈 “불이익 우려해 대출받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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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을 뇌물죄 적용 여부로 보고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27일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수사기록 정리와 뇌물죄 관련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결론이 29일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뇌물죄와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둘러싼 법리 검토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짜고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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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잊은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휴일인 26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수본이 자리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배달 음식이 들어가고 있다. 
이재문 기자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로선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에 앞서 종전처럼 직권남용·강요죄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뇌물죄를 적용할지부터 먼저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연히 법리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최태원(57) SK그룹 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2015년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청년희망펀드에 각각 사재 60억원, 70억원을 출연하며 현금 마련을 위해 은행대출까지 받은 점은 검찰을 더욱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사재를 출연했고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은 200억원을 내놓았다. 최 회장과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대출받아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 회장은 “돈을 내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실무진에서 롯데만 안 내면 ‘왕따’를 당한다, 꼭 내야 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냈다”며 “만약 내가 일본에 살았으면 기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당시 뇌물 혐의를 충분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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