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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직구 규제를 위해 구글세, FTA 개정 검토까지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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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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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


관세청,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대응 방안’ 용역 발주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점…소액면세 제도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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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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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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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bn.co.kr/news/view/1623660



????? 

직구 규제 고집대로 밀고가겠다고 미국한테 싸움걸고 한국에 거래하는 해외 국가들에게도 싸움거는거임 지금?????

무역 제제 선빵때리는건데 피해본 국가들이 한국에 보복하면 우리나라가 버틸수나있음???

직구 규제 하면 무슨 이익을 보길래 이러는거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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