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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찬반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에 설익은 대책 발표로 또다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란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