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219.html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논란 당시 주주였던 미국계 해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압박하여 합병이 되었고 그로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신청함
그 절차를 담당하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메이슨 캐피탈'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2023년에도 당시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신청하여
이 역시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짐
위 두 판결로 인해 한국이 두 회사에게 줘야되는 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2,100억원
엘리엇 메니지먼트는 국내에서도 삼성물산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옴
5월 27일부터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