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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MBC 단독/연속보도]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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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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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51624197



한 대학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에 육박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여러 명인데 모두, 서울대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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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7월.

A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건 수십 개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들.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A씨 자신이었습니다.

A씨 얼굴을 다른 여성의 몸에 붙여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거였습니다.

조작된 음란물은 A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단체방에도 퍼뜨려졌고, 단체방 참가자들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고 A씨를 성적으로 조롱하며 성폭력에 동참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장기간 이뤄진 성폭력 상황들을 캡처해 다시 A씨에게 전송했고 응답을 요구하며 성적으로 압박했습니다.

A씨가 경찰서로 달려간 뒤에도 성적인 조롱과 압박은 세 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음성변조)]
"3시간 동안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으니까 '너 이거 신고해봤자 못 잡아. 나 잡을 방법 딱 하나 있는데 답장하면 알려줄게.'"

뒤이어 보내온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음성변조)]
"'너를 처음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너를 처음 보고 XX했던 나를 잊을 수가 없다'고…"

가해자가 주변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떨던 A씨는 몇 달 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학과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거였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음성변조)]
"한 친구가 '사실 얼마 전 우리 윗 학번 선배 누구한테 우리 동기들 3명의 합성 사진 같은 것들이 막 와서 그 선배가 제보처럼 알려줬다'고…"

가해자가 유포한 조작된 음란물들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스무 명에 육박했습니다.

모두 서울대 여학생이었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음성변조)]
"4개 학과 정도. 주로 저희 과, 저희 과랑 (다른 단과대인) OO대였고."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버젓이 범행을 계속해온 가해자는 결국 지난 달 3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원이 드러난 가해자는 40살 박 모 씨.

A씨의 같은 학과 선배인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기소됐습니다.

관련 혐의로 체포된 다른 두 명도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 

영상취재 : 손지윤 /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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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의자인 박 모 씨는 지능적으로 추적을 따돌리며 3년 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5년 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이었는데요.

2년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박 씨가 요구한 '속옷'을 미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해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의 일원 원은지 씨.

현재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활동 중인 원 씨를 재작년 여름 서울대 피해자들이 찾았습니다.

[원은지/추적단 불꽃 '단']
"n번방을 취재를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추적하면서 쌓은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 알게 된 경찰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원 씨는 추적 끝에 가해자 박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은 '음란물을 좋아하는 30대 남성'이라며 박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박 씨를 잡기 위해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가길 2년.


신원을 알아내기 위한 어떤 질문도, IP 추적을 위한 각종 기술적인 방법도 박 씨는 모두 피해갔습니다.

원 씨의 협조로 수사 중이던 경찰이 실수로 해당 대화방에 입장한 뒤 박 씨가 모든 상대를 차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고심 끝에 과거 딱 한 번 대화를 나눴던 별도의 계정으로 접근해, 가까스로 박 씨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 씨가 일방적으로 음란물을 받기만 하고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원은지/추적단 불꽃 '단']
"강력한 뭔가 한방이 필요해서 제가 그때 '미모의 아내를 둔 30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가상의) 아내를 주제로 대화를 좀 이어가 보려고…"

반응을 보인 박 씨는 다시 조작된 음란물들을 보내오며 '가상 아내'의 속옷을 요구했습니다.

박 씨가 전달 장소로 지목한 곳은 바로 이곳, 서울대입구역이었습니다.

박 씨는 신분 노출을 우려한 듯 자신이 특정한 장소에 속옷을 놓고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은지/추적단 불꽃 '단']
"그 사람이 '우리는 2년 동안 대화하면서 서울대 피해자 X들을 많이 능욕했으니까 의미 있게 서울대입구역에서 만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원 씨와 경찰은 가해자가 별도의 전달책을 쓸 것을 우려해, 두 차례에 걸쳐 속옷 전달을 진행하며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일.

세 번째 전달에서도 같은 사람이 나오자 현장을 덮치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박 씨의 성범죄도 막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남효정 기자 

영상취재: 장영근, 남성현 /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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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피해가 확인된 뒤,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사가 어렵다,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경찰과 검찰이 모두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만든 건 끝까지 사건을 추적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와중에도 성적인 조롱과 압박이 계속됐지만, 경찰관이 해준 건 고소장을 쓰라는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음성변조)]
"'일단은 다 캡처를 해서 빨리 이걸 (고소장을) 작성을 해 주시라' 이것 밖에 없고. 당장 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계속 울리고, 공격이 계속 오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텔레그램이라 수사가 어렵고 지금 당장 해줄 게 없다는 말에 A씨는 고소장만 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음성변조)]
"경찰들은 '아, 텔레그램 못 잡는데' 이게 첫마디였고…일단 뭐 해보는 데까지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개월 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고소를 진행한 또다른 피해자 역시 같은 결과를 받자 피해자들은 직접 가해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음란물 합성에 사용된 사진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사용했던 거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는 사진을 바꿀 때마다 예전 프로필 기록은 지웠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지켜본 사람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각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모아 추적했더니 딱 한 명이 겹쳤습니다.

피해자들과 서울대를 함께 다닌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남성을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6개월 뒤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으로도 관련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음성변조)]
"있는 정보 없는 정보, 정황이란 정황은 다 끌어모아서 이제 갖다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반응)은 전혀 없고…"

피해자들은 검찰을 찾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

다시 고검에 항고를 했지만 역시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기각되는 비율이 99%가 넘어 인용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서울고등법원은 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기관들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조재광/경찰 출신 변호사]
"재정신청 인용확률이 1%에 불과한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사안 자체상 경찰 수사가 더 강도 높게 이뤄졌어야 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올해 해당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핵심 피의자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 기자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편집 : 허유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6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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