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중1 아들의 몰카 범죄,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 법원 “자녀 감독 의무 소홀해”
4,766 30
2024.05.20 16:38
4,766 30
여자화장실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그 부모에게 법원이 모두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판사 김동석)은 원고 A양(당시 13세)와 친권자가 피고 B군(당시 14세)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B군은 2022년 10월 2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A양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했다.


A양 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 치료 상담,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총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군이 저지를 불법행위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B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B군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만큼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B군의 나이,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군과 부모가 공동으로 A양에게 1040여만원, A양의 어머니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0월20일부터 2024년 4월2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용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 소송비용도 3분의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같이 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448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올리브영X더쿠💚] 올영 기프트카드 5만 원권 드림니다!⭐️ <올리브 컬러업 챌린지> 증정 이벤트 823 06.13 12,773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293,09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051,81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494,547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717,02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47,05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2 20.09.29 2,726,53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0 20.05.17 3,406,5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3 20.04.30 3,978,70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386,91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492 기사/뉴스 밀양 피해자 자매 "이 사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길" 3 01:56 410
298491 기사/뉴스 “이스라엘, 가자주민 살상 비판하는 유엔에 보복 추진” 11 01:30 855
298490 기사/뉴스 십자가에 손발 묶여 총살되는 순간 생생…독립운동가 희귀사진 첫 공개 141 01:02 11,948
298489 기사/뉴스 "모두 자백한다" 오재원, 필로폰 투약에 수수 혐의까지 인정…폭행·혐의 제외 모두 인정 1 00:49 1,210
298488 기사/뉴스 “여기가 지옥”…범죄 저지른 문신男 2000명이 끌려간 곳은 6 00:47 2,656
298487 기사/뉴스 카카오 추진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착공식 7월 2일 진행키로 16 00:42 1,251
298486 기사/뉴스 [날씨] 금요일도 때 이른 더위 계속…서울 낮 최고 33도 8 00:37 782
298485 기사/뉴스 “흉기 부러질 때까지” 외모 열등감에 아랫집 女 살해 [그해 오늘] 34 00:32 3,256
298484 기사/뉴스 '테라-루나 핵심' 권도형, 美에 6조원 합의금 낸다 19 00:26 1,956
298483 기사/뉴스 [단독] 치마 입고 지하철서 '돈 뜯은' 남성...또 범행하다 덜미 7 00:24 2,212
298482 기사/뉴스 "부 대물림 않겠다"…515억 기부한 전 KAIST 이사장 별세 14 00:20 2,575
298481 기사/뉴스 손흥민 ‘3대0’ 손가락 도발에…중국 누리꾼들 “사실은 이런 뜻” 16 00:19 2,266
298480 기사/뉴스 푸드덕 거리더니 사람 공격…강남 지나다 '식겁' 39 00:12 5,011
298479 기사/뉴스 “성폭행 도시로 낙인, 떠나야 하나”…절규한 이곳 시민 157 06.13 24,040
298478 기사/뉴스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하루 만에 '상고'…무기징역 '불복' 12 06.13 1,103
298477 기사/뉴스 '지하철 3호선 여장남자' 행방 오리무중…"긴급신고 당부" 15 06.13 2,694
298476 기사/뉴스 BTS 진 "활동 1년 전부터 구상…모두의 방학 끝나고 멋지게 모일 것" 24 06.13 2,529
298475 기사/뉴스 "쓰러진 열탈진 환자만 50명 ↑"…아미 배려 부족한 'BTS 페스타' (엑's 현장)[종합] 44 06.13 4,802
298474 기사/뉴스 정부 "복귀 전공의, 모든 제약 다 풀어주겠다…조속히 돌아와라" 19 06.13 1,935
298473 기사/뉴스 “존경스러운 부부” 션♥정혜영, 독립유공자 후손 위한 14호집 완성 14 06.13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