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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에코프로, 시차 출퇴근‧2시간 휴가제 도입…연차 다쓰면 휴가 3일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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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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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 도입으로 임직원 자기계발 지원
 

 

에코프로 사옥. ⓒ에코프로

 

 

[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에코프로가 젊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차 출퇴근 제도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2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기존 8시30분에 출근해 17시30분에 퇴근하는 직원은 2시간을 앞당겨 6시 30분에 출근해 15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혹은 1시간을 미룬 9시 30분에 출근해 18시 30분에 퇴근할 수도 있다.

 

일찍 출근해서 근무를 한 뒤 퇴근 이후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 휴가를 다시 반으로 나눈 2시간짜리 휴가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굳이 반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1~2시간 개인적인 용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반반차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플러스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올해 총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된 에코프로 직원이 올해 11월 안에 해당 연차를 모두 썼다면 3일의 유급 휴가가 새롭게 생겨 이를 올해 12월 안에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로 부여된 3일 중 2일만 써서, 1일이 남았다고 해도 이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연차보상비 지급 대상도 아니다.

 

에코프로 측은 임직원들의 휴가패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많은 직원들이 12월의 각종 행사를 예상하고 연차를 2~3개씩 남기는데 착안해 플러스 휴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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