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인증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 영리법인에 KC 안전 인증의 문호를 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