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아 중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강도 강간·강도 상해·강도 예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군(16)에게 원심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파기하고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여원을 훔쳤으며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에게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부터 “촬영한 신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업소 여성들을 유인한 후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군에 대해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구형했으며 A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참작해달라고 항소했다.
저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미성년자라고 감형해주는 게 맞냐고...
여러차례 시도한 정황도 다 밝혀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