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탄원서에서 “항고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권리, 안전한 진료 환경,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권익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임”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내팽개친 항고인들이 환자를 비롯한 그 가족의 애절함을 외면한 채 무조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막고자 한다”면서 “겉으로 드러난 항고인들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냉철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정부의 모든 정책이 꼭 옳다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도 “의대 증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고심만 하다가 끝났던 상황을 이번 정부만큼은 국민의 편에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다소 미흡한 점이 표출된다할지라도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의료증원은 불가능하다”면서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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