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405147594r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S 부대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이브 측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와 시세조종 행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S 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보유중이던 시가 2억원 어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고발에 나섰다. S 부대표 주식매도 시점은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지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전날 전량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 부대표는 법령상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인만큼 내부자에 해당된다.
S 부대표가 4월 15일에 처분한 하이브 주식 950주의 평균 매도단가는 21만4605원으로 총 2억387만원 규모다. 이후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시작되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하이브 주가가 19만원대로 급락하면서 S 부대표는 수천만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에 의해 감사 착수가 공개된 것은 22일로 주식을 판 시점보다 이후의 일이다"라며 "이를 예상해서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S 부대표 측은 "22일 감사에 착수할 것이란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없었고 이사 중도금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에서 주식을 판 것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도 회사의 주가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여론전 등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감사에서 확보된 자료 중, 민 대표 등이 명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카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6일 민 대표가 L 부대표가 나눈 대화 중 L 부대표가 “어도어 분쟁 이슈가 되면 엄청 빠질 것이다”이라고 주가폭락을 예견하자 민 대표가 “당연”이라고 답한 내용 등이다.
또 지난 4월 3일에는 민 대표, S, L부대표, K 사내이사가 모두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L 부대표가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그는 또 4월 18일에는 “공정위->여론전->소송”을 언급하며 “직접 손에 피 안묻히는 방법은 공정위->기자에게 흘려주기-> 주가 폭락->소액주주들이 소송하게 만들기’ 라고 민 대표와 S부대표 등 다른 경영진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