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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금투세 시행 앞두고 혼란 가중…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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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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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의 기본공제 한도는 국내 주식에 대해 5000만 원, 그 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250만 원으로 정해졌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에서 공제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증권사에서 국내주식 2000만 원, 기타소득 200만 원을 신청했다면, B 증권사에는 국내주식 3000만 원, 기타소득 50만 원을 신청하는 식이다.

 

미리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반기마다 금투세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이러한 상황에 공모주 투자자들의 걱정도 크다. 공모주 청약은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공모주로 소액이라도 수익이 나면 원천징수된다.

 

펀드나 채권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만약 증권사에만 기본공제를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은행이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예금과 비교했을 때 세제 혜택 측면에서의 매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됐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에는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큰손이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외하더라도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 후 환급 받아야 한다. 그 사이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이 기본공제액을 분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가장 거래가 많은 1~2개 정도의 대형 증권사에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내증시 자금 이탈 혹은 부자 감세 논란과 별개로 금투세의 실효성과 합리성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금투세의 전제조건인 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지도 않고, 초단기 거래를 하는 투기꾼 보다 장기 투자자들의 실질 세율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은 1년에 한 번씩 잘 걷고 있다. 굳이 반기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신문 이한호 기자

 

https://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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