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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머리 깨지고 얼굴 찢어져 피 줄줄 흐르는 딸을 끌고와”…팔순 아버지의 ‘사형’ 청원[전국부 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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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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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자비한 악마는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질질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유린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둘도 없는 효녀로 칭찬이 자자한 딸입니다. 전자발찌까지 찬 살인마의 관리가 이리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전남 순천에서 약혼남의 회사 후배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의 팔순 아버지는 2019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애끓는 글을 올려 “대통령님, 제가 죽기 전에 이렇게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며 범인을 사형시켜 달라고 청원했다.


사건은 그해 5월 27일 순천시의 한 가정집에서의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정모(당시 36세)씨는 이날 오전 0시 넘어 직장 동료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회사 선배 A(당시 40세)씨에게 “술 마시러 오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 A씨는 즉각 달려왔고, 정씨와 서로 멱살을 잡고 난투극을 벌였다.

(중략)

이후 A씨가 지쳐 잠들자 정씨는 A씨와 약혼해 동거하던 B(당시 42세)씨 혼자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때가 이날 오전 5시 30분쯤이었다. “선배(A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정씨 말에 B씨는 문을 열어줬다. B씨는 약혼남의 회사 후배인 정씨를 알고 있었다. 집안에 들어온 그는 갖가지 얘기를 늘어놨다.

차 한 잔 주고 얘기를 듣던 B씨가 “이제 그만 집에 가라”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정씨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았다. B씨는 소리를 질렀다. 정씨는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B씨는 기절했다. 오전 6시 15분쯤 깨어난 B씨는 물을 마시던 정씨를 보고 놀라 곧바로 베란다로 뛰어가 창밖 아래로 뛰어내렸다. 높이 15m가 넘는 6층에서 추락해 온전할 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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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집안 옷장에 있던 A씨 바지와 상의를 꺼내 껴입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원이 드러나는 걸 감추려는 짓이었다. 화장실에서 흰 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리고 고무장갑을 챙겨 아파트 아래로 내려갔다. 이어 화단에 떨어져 간신히 숨 쉬던 B씨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탄 뒤, 6층에 도착하자 그의 한쪽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갔다. 이어 성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정씨가 안고 집으로 끌고 갈 때 B씨가 입을 떼고 무언가 말하려는 등 살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B씨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이 추락사가 아닌 질식사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정씨는 세 번째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지 몇 달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0대 때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7년과 2013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는 등 강간죄로 연거푸 징역 5년씩 선고받았다.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를 때 그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성폭행을 일삼아 전자발찌를 차고도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끔찍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도록 우리 공권력은 뭘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B씨의 사촌 여동생은 사건 직후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전자발찌를 차면 안전하다고요? 경찰이 늘 조회하고 지켜보니 안전하다고요? 저희도 그렇게 믿었지만 이렇게 참담하고 끔찍한 죽음을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씨가 만약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이전에도 세 번이나 그랬듯이 1년도 안 돼 분명히 똑같이 일이 생길 것”이라며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 제발 이 더러운 성폭행 살인자가 다시는 이 세상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이듬해 2월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생명이 위독한 B씨를 구조하기는커녕 다시 끌고와 강간 시도 후 살해한 것은 흉악하고 반인륜적이다. 전자발찌 부착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질렀다”며 “궁극의 형벌인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기각했다.

B씨의 아버지는 “우리 딸은 30년간 파킨슨병을 앓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고, 지병에 시달리는 나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왔다. 그러면서 학원 영어강사를 10여년째 하며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며 “이런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가슴을 쳤다.


https://naver.me/FAR4sX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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