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20년 전 약속대로 땅 안 사줘서” 양아버지 살해한 남성, 징역 18년 확정
5,336 18
2024.05.11 14:02
5,336 18

20년 전 약속대로 땅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남성 A씨는 고아원 출신으로 11살부터 피해자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사건 당시 A씨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허드렛일을 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어선에서 뱃일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피해자는 친자녀들만 학교에 보내고, A씨는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소를 키우거나 밭일을 하게 했고, 17살부터 선원으로 일하게 했다. 결혼한 뒤에도 A씨는 피해자의 일을 도우며 아버지라고 불렀다. A씨는 수십년간 피해자를 원망하면서도,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모순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전조는 2021년 11월, A씨가 선박에서 사고로 오른팔을 절단하면서 발생했다. 더 이상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A씨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과거 자신이 적절히 대우받지 못했다는 생각과 함께 20년 전 집과 땅, 어선 등을 받기로 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냐”며 “배와 집, 땅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고 항의했다. 피해자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자, A씨는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아니다”며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키워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지난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나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한 채 평소 마을사람들로부터 ‘머슴’이라고 불리우며 뱃일에 종사한 사정은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의 학대 또는 착취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성년이 된 후엔 A씨도 7억원 상당의 선박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른팔 절단) 사고 전까진 피해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등 관계가 비교적 원만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예상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해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형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731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잇츠스킨X더쿠] 붉은기 급속 진화!🔥#감초줄렌 젤리패드 체험 이벤트💙 512 05.21 44,347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927,324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667,9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050,196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237,2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6 21.08.23 3,696,3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552,08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65 20.05.17 3,251,1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9 20.04.30 3,83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211,2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18965 이슈 나에게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 22:56 15
2418964 유머 부모님이 교직에 있는 자녀들의 카톡 22:55 52
2418963 유머 당당한 미니 세탁기.jpg 3 22:55 212
2418962 이슈 스카 떠드는 사람 몽타주 그려서 공개처형함 22:55 189
2418961 이슈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하냐 2 22:54 164
2418960 유머 미미한테 진심으로 서운해하는 안유진.....x 3 22:53 673
2418959 이슈 평생 살면서 잊을수없는 경험을 했다는 대학생 13 22:52 1,191
2418958 이슈 비슷한 것 같지만 은근 갈린다는 한국인 최애 초코과자 6개 8 22:52 265
2418957 이슈 빅스 (VIXX) - '기적(ETERNITY) + Error' 안무 연습 영상 @ STARLIGHT BALLROOM 2 22:50 112
2418956 유머 카드값은 이런 느낌임 7 22:50 544
2418955 이슈 뮤뱅에서 생라이브 한 아이돌 ;; 1 22:50 553
2418954 유머 귀여운 송아지와 망아지 3 22:49 345
2418953 이슈 대가의 길은 일맥상통 22:49 208
2418952 이슈 샤이니 콘서트 가서 이주승에게 고나리 당한 기안.x 31 22:49 2,104
2418951 이슈 통화하는 척하면서 (고양이가)좋아하는 간식 이름 말하기 4 22:48 369
2418950 이슈 오늘자 광운대축제 윈터 고음 실황..twt 13 22:48 994
2418949 이슈 @: 팬들 앞에 슬리퍼는 안되고 맨발은 괜찮은거야....? 13 22:48 1,342
2418948 이슈 첫 등교에 긴장한 중학생 11 22:47 630
2418947 이슈 12년 전 오늘 발매된_ "아찔 아찔 판타스틱" 3 22:46 158
2418946 이슈 와플 졸업하고 싶어요 2 22:46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