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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처제 성폭행해 아들 낳게 한 형부…아들 형부 닮아가자 살해한 처제 [사건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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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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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6년 5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처제와 형부가 옥신각신했다.

3살 된 아들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A 씨(당시 26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변호인 물음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처제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부 B 씨(당시 51세)는 '배심원 앞에 서는 것이 수치스럽다'며 일반재판을 요구했다.


(중략)


A 씨는 그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쯤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에서 아들 C 군(3세)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형부 B 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만 3명이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B 씨가 A 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B 씨가 처음 마각을 드러낸 2008년 8월 두차례, 숨진 첫째 아들 C 군을 낳게 만든 2013년 1월 행위 등만 성폭행으로 간주했을 뿐 나머지 2명의 아이는 성폭행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틈만 나면 B 씨가 자신을 강제로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여고 3년 여름방학이던 2008년 8월, 전남 완도 자기 집에서 B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

이 일로 A 씨가 임신하자 B 씨는 '누가 알면 좋지 않다'며 처제 손을 끌고 병원으로 가 낙태시켰다.

B 씨는 그해 초 결혼한 A 씨 언니가 몸이 아파 몸져누워있는 시간이 많자 처제 A 씨가 지적장애(지능지수 54)를 앓고 있어 적극적인 반항,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려 욕심을 채웠다.

A 씨는 형부가 2010년 경기도 김포로 이사를 간 뒤 자신도 결혼, 성폭행당한 아픔을 잊는 듯했지만 2012년 말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해 짐을 싸 언니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B 씨는 대놓고 A 씨를 성폭행하고 남편 행세를 했다.


2013년 11월 C 군을 낳은 A 씨는 이후에도 B 씨 사이에 두 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A 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은 물론이고 언니가 형부 사이에 낳은 아이 2명 등 5명을 돌봤다. 언니가 몸이 아파 육아하기 힘들었기 때문.

이웃들에게 A 씨는 '조카 5명을 돌보는 착한 이모'를 불렸다.

그렇지만 A 씨는 '형부가 내 인생을 망쳐 놓았다'는 분노에 사로 잡힌 데다 자신의 아이들이 형부와 언니 호적에 올라가 있는 현실을 힘들어했다.

여기에 아들 C 군이 자랄수록 형부 B 씨를 닮아가는 데다 말까지 듣지 않자 자주 손찌검했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C 군에게 '빨리 도시락을 꺼내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손찌검했다. 이때 C 군이 "야"라며 반항하자 폭발한 A 씨는 5차례 발로 아들 배를 걷어차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


A 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자 동네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 갔지만 C 군은 이미 숨진 뒤였다.

대학병원 신고로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C 군이 B 씨 호적에 올라가 있는 관계로 '이모가 조카를 살해'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부에 의해 원치 않은 임신, 그에 따른 스트레스, 육아를 등한시 한 형부에 대한 원망 등을 털어놓았다.

당초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B 씨가 "먼저 처제가 유혹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윤간해 낳았다"며 발뺌하자 "형부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DNA 검사 결과 숨진 C 군 등 3명 모두 A 씨와 B 씨 자녀로 확인돼 B 씨 진술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2016년 9월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및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징역 4년 형은 살인 양형기준상 권고 최하형으로 재판부는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겐 "“조카를 돌보러 왔던 19살 처제를 성폭행해 임신시켜 낙태까지 하게 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하며 처제로 하여금 3명의 아이를 출산케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고 진술하는 등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라며 징역 8년 6월형의 엄벌에 처했다.

당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3년, B 씨에겐 징역 10년 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과 B 씨는 나란히 항소, 상고했지만 2017년 4월 21일 항소심, 2017년 7월 11일 대법원 모두 "A 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B 씨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 씨가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 "지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해 줬어야 했다", "누구에게 상담도 못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는 동정여론이 쏟아졌다.

반면 형부 B 씨에 대해선 "인간 말종" "고작 8년이라니 그런 인간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능지처참감"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https://naver.me/F9zU1agg



+) 언니도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25살 지적장애인과 43세남이 결혼한 거 🤢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었던 데다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언니와 사이가 멀어지고 친척들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언니 역시 남편인 B씨가 동생에게 범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었고 희귀질환으로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했으며, 경제적으로도 B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와 B씨에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언니(25)와 형부 B씨(43)가 결혼했는데 언니는 온 몸에 염증이 생기는 루푸스 질환을 앓고 있어 형부가 부부관계를 꺼렸다. 임신까지 하자 형부는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미성년자 A씨를 범죄 대상으로 노렸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를 안고 온 A씨의 표정이 눈물 한 방울 없이 무표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형부 B씨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자괴감과 형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C군을 보면서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형부 새끼 곧 출소하겠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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