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1166900
어제 부산 법원 앞에서 벌어진 유튜버 간 살인사건.
당시 상황은 피해자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당시 130명이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상황이 담긴 영상은 그 뒤에도 10시간 넘게 공개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인 오후 1시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방심위는 곧바로 유튜브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 시청자 연령 제한 조치만 이뤄졌고, 다시 3시간 뒤인, 밤 8시가 넘어서야 삭제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 영상 조회수는 40만 회를 넘겼습니다.
영상 삭제 조치가 왜 늦어졌냐는 질의에 유튜브 측은 내부 기준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사와 소통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튜브 아노미' 같아요. 유튜브 아노미. 미디어에 대한 관념, 도덕, 윤리 그런 게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빨리 국내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가해자 남성 유튜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나 남성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유나 기자
영상취재: 박현진(부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91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