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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팔십노인이 아이 추행에 난동까지 법원은 영장 기각‥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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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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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51155204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식당 CCTV. 80대 노인이 뒤에 앉은 7살 어린이의 몸 이곳저곳을 노골적으로 더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이는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감추며 거부감을 표시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글 작성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동네 주민이었던 80대 노인 A씨가 와 자신의 딸과 등진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갔는데, 그 뒤 딸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만져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실제 CCTV를 살펴봤는데, 포착된 노인의 행각에 경악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월 가해 노인 A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노인은 송치 이후에도 버젓이 동네를 활보하며 다시 식당을 찾아가 "가만 안 두겠다"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식당 주인을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노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고령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글 작성자는 "630미터 거리에 엎어지면 코닿은 곳에 피의자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만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저는 두려워서 제 딸을 가게에 데려올 수도 없어 집에 혼자 둬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 A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은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8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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