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