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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은 왜 유시춘 EBS 이사장 '휴대폰'까지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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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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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통상 수사기관이 업무추진비 관련 수사를 하면서 당사자의 휴대전화와 자택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 불거진 검찰의 언론인 휴대전화 사찰 의혹과 동일선상에서 의심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마이뉴스>가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본 결과, 검찰은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유시춘 이사장)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과거 소유했던 휴대전화, 컴퓨터, USB 등 전자정보 자료'를 적시했다. 이와 함께 유 이사장의 업무수첩, 다이어리, 달력, 메모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목록을 모두 삭제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압수수색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라는 별도 조항을 통해 "기본권 침해가 큰 휴대전화, 개인용 다이어리 등에 압수수색 및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허함"이라고 거듭 명시했다. 결국 검찰이 시도하려던 유 이사장의 휴대전화와 자택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  유시춘 EBS이사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가 판사가 삭제한 목록. 휴대전화와 USB 등이 적시돼 있다.
ⓒ 신상호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 가능성 등 '사찰'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수년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왔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진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동일선상에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서 통상적으로 당사자 휴대전화와 자택까지 들여다보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휴대전화 메시지는 물론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도인데, 통상적인 방식과 다른 특별한 수사에 대해 별건수사가 의심된다는 특별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에 넣었다면, 통신영장(통화내역 정보)을 쳤을 가능성까지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 B씨는 "판사가 검찰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과잉 수사를 하지 말라는 제한을 둔 것"이라면서 "판사가 영장에 이런 형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정치적 성격이 짙은 수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검찰 직접 수사 드물어... "유시춘 아니었음 경찰에 넘겼을 것"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역시, 통상적으로 검찰이 맡아 수사할 대상이 아니란 지적도 있다. 검찰이 영장 범죄일람표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 유 이사장의 지난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2018년 10월 24일~2023년 11월 10일) 304건을 건건이 문제삼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법인카드 금액은 5년치를 모두 모으면 2600만 원 정도다. 평균 1건당 8만6000원 수준이고 영수증에 EBS 직원, 시민단체, 교육계 미팅 등 사용목적과 인원까지 적시됐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는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결제한 5300원 상당의 음료 결제 내역도 있다. 적시된 사용내역 중 사용액이 가장 높았던 것은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에서 출연자 8명 등이 참여한 미팅에서 숙박권 명목으로 지출한 35만 500원이었다. 이밖에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난 2022년 8월 영화계 관계자에게 선물했던 홍삼 선물세트 4개(총 구입비 10만 9000원), 2020년 12월 햄선물세트 2개(4만 원)까지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는데, 유 이사장은 해당 카드 사용과 관련해 해명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금까지 권익위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다"면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선 내부 감사에서 모두 소명을 했고 이걸 수사받는다는 것도 민망하고 EBS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한도가 이렇게 적다는 게 알려지는 것도 민망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이 정도 금액의 사건은 수사까지 가진 않고, 통상 당사자의 퇴직금 변제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만약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더라도, 경찰에 수사하라고 내려보내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 유시춘 이사장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맡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 C씨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뭔가 있는 것처럼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부터가 망신주기식 수사"라면서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검찰 특활비 문제가 더 엉망이다, 같은 잣대라면 오히려 검사들이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상호 기자 



https://omn.kr/28lqv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2934?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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