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20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여성을 비하하고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A 씨로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이후 A 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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