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IMn7Z11v
서울 강북의 한 지자체 산하 체육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요가강사 A씨는 지난 1년 사이 시급이 6만 원에서 3만~4만 원대로 30% 이상 삭감됐다. 지난해부터 공공 문화·체육시설 다자녀 가구 할인 대상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미 고령자, 유공자 등 여러 할인이 있는데 다자녀 할인까지 적용되면서, A씨의 경우 수강생 12명 중 11명이 할인을 받는 반도 있다. 부족해진 수입을 벌충하려 A씨는 올해 수업을 2개에서 5개로 늘렸다. A씨는 "다자녀 가구 할인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받기 때문에 할인 대상자가 상당하다"며 "강사에 대한 대책도 없이 혜택만 늘어난 셈"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비슷한 처지의 에어로빅 강사 B씨는 "할인 혜택을 강사 급여에서 빼서 주면서 생색은 나라와 지자체가 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