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6일 자정쯤 당진시 송악읍 한 교차로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차로에 넘어진 B씨를 24톤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매단 채로 6㎞ 이상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B씨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됐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충북 제천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토바이가 넘어진 걸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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