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초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외교부는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정 대사는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이자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 동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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