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며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특정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나열돼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동영상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577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