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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서로 성범죄 자백…대법 “증거능력 없어 관련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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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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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ㄴ씨는 자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06년, 한살 어린 ㄱ씨에게 술을 먹인 뒤 친구들과 함께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을 거뒀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고, ㄴ씨의 친구들 3명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이 ㄴ씨의 유서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를 조사해보니 피해자도 사건이 있던 다음날 산부인과를 찾는 등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사후피임약도 먹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ㄴ씨 친구들은 모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범죄 사실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선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1심은 유서의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는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할 사람이 사망 등으로 어려울 경우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1심 법원은 △ㄴ씨의 우울증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 △유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일부 배치 등을 이유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서가 증거능력을 잃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의 주요 근거가 됐다.


반면 2심은 ㄴ씨의 유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 2심은 ㄴ씨의 유서가 특별히 신빙할만한(믿을만한) 상태라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로 △ㄴ씨의 생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서 작성에 제3자의 회유나 강요가 개입될 정황이 없고 △ㄴ씨가 당시 불안정한 심리상태였다고 할지라도 망상이나 환각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진술과 엇갈리는 유서의 내용이 범행의 핵심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서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봤지만, 2심은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은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유력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ㄴ씨의 유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서에는 범행의 구체적 정황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ㄴ씨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어떻게 분담해 실행했는지 등이 나와 있지 않다”며 “피고인 중 일부 또는 ㄴ씨만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유의미하게 봤지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82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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