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컨드 홈 소유주가 숙박업을 영위해도 별다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 홈 추진 계획이 담긴 경제정책방향에 숙박업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해도 된다거나 그런 내용 자체가 없다”며 “세컨드 홈을 구입해 숙박업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세컨드 홈에 추가 혜택이 부여된 셈이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정책이다.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세제 혜택이 적지 않다.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이점이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세컨드 홈 구매를 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가족 별장 용도를 위해 수천만~수억원의 돈을 들이겠냐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기재부 유권해석대로 세컨드 홈을 숙박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규제라는 걸림돌을 넘어야만 한다. 숙박업을 하려면 소방시설 기준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세컨드 홈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칫 법을 어길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다. 숙박업을 하는 기존 지역 사업자와의 갈등도 해소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세컨드 홈을 이미 숙박업 규제특례가 적용된 ‘빈집 정책’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세컨드 홈 허용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빈집 활용과 접점이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빈집 특례를 500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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