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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혐의 대상에서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 6명을 빼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당시 이 재검토 과정에 참여한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MBC에 "자신들이 '파리목숨'이라고 생각했다"며 재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아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재검토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한 차례 더 불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 기자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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