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를 알리는 목소리가 국회의사당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 이남훈씨 엄마 박영수(57)씨는 얼굴을 두 손에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앞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는 이, 묵묵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아이들을 떠나보낸 지 1년 반, 엄마 아빠들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2일 오후 2시33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6개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석 달 만이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온 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법안 통과에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한민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는 최소한의 법률”이라며 “이 최소한의 법을 제정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것에 21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이태원 참사가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것”이라며 “특조위를 통해 왜 이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향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최초 신고가 접수됐던 저녁 6시34분에 맞춰 아들딸의 영정 앞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올렸다. 참사 551일이 지난 이날, 엄마 아빠들은 “이제야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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