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11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학나들목에서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다"며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11월 2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해 시속 136km로 고속도로 위를 달리다 안전지대에 정차해 있던 경차를 들이받아 전복시켰습니다.
https://v.daum.net/v/20240502142404294
심지어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이미 있는데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