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4418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승인하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에 음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사를 우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기구를 만들고, 3년 동안 멜론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승인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들로 구성될 이 기구는 멜론이 최신음악 소개 코너 등을 통해 자사의 최신 음원을 우대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사 우대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카카오엔터는 시정계획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공정위는 이런 활동들을 3년간 반기별로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카카오가 이런 조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SM과의 결합으로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강화했다”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각 사의 IT와 IP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