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유튜브 채널 등에서 "누군가가 황교안에게 공천받으려고 50억 원 줬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황 전 대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지난해 3월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4월에도 추가 고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8885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