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방탄소년단(BTS)·뉴진스 등 케이(K)팝 아이돌의 굿즈와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상표경찰은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천여점의 위조상품도 압수했습니다.
A씨 등은 BTS·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켓몬스터,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들로 확인됐습니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 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입니다.
https://v.daum.net/v/202405021045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