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 굿즈와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상표경찰은 지난 4월 23일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집중단속해 K팝과 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47) 등 4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켓몬스터,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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