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0704134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던 전직 보디빌더 30대 A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한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체납으로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 출처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곽승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958?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