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0시4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모처에서 남자친구인 B씨와 통화하던 중 강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통화하던 중 강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옷에 문지르고 "오빠 신고, 신고"라고 다급하게 외치며 112신고를 유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불상의 남성이 가방과 노트북을 빼앗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밤에 혼자 걸어가고 있음에도 B씨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는 이유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으로 경찰관 50여명이 장시간 일대 수색, 폐쇄회로(CC)TV 확인 등으로 정당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경찰력을 낭비해야 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범행을 자백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공무 방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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