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0730725
건조한 날씨 속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산악회에서 늦은 밤 음주와 함께 가스버너로 고기까지 굽는 불법 산행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문에 휴식 공간이더라도 취사를 하거나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산림당국은 오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청주시 산림보호팀장]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67건에 4천ha.
10건 중 3건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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