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2)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 양을 유인한 다음 그의 몸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에게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불편하니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양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
B 양은 A 씨 집에 30~40분 정도 머문 뒤 자택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A 씨의 범행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양의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20분쯤 자택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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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을 집에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본 어린이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는 등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픈 사람 도우려던 착한 아이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