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의 충돌이 법정공방으로 옮겨진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해석이 나왔다.
1일 한국경제가 '어도어 주주간계약'을 입수했다며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계약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가 명시돼 있다.
'이 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계약서대로라면 민 대표가 최대 1000억원 수준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책임이 민 대표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인 30억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어도어 자본금 161억원을 기준으로, 민 대표와 민 대표 측이 갖고 있는 지분율 20%에 대해 추산한 결과다.
만약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이 법원에서 확인된다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물어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을 30억원 수준에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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