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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어른들…2심서 집유 깨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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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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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던 어른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20년의 중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췄다"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632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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