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식당) 등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 유튜버 등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식당명 등이 공개되면 해당 음식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꺼려 해당 식당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용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식당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식당) 등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 유튜버 등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식당명 등이 공개되면 해당 음식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꺼려 해당 식당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용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식당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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