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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022년 11월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분쟁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산부인과 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113건이다. 주요 진료과에서는 정형외과·신경외과·외과 등에 이어 5위 규모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해마다 평균 15.4%씩 늘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받은 산부인과 의사는 총 39명이었다. 주요 진료과에서 정형외과(51명)와 성형외과(44명) 다음으로 많다.
지난 2019년에는 또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가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개월에 법정 구속됐다. '태반조기박리를 제때 진단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앞서 무죄 판결했던 1심(원심)을 뒤집어 파장이 더 컸다.
인천 태아 사망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났다. 그러나 불가항력한 이유로도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줬다. 실제 처벌 여부를 떠나 의사들에게는 "법정에서 죄 없음을 호소해야 하는 사실 자체"가 압박으로 다가온다.
의사와 현대의학이 아무리 커버해준다고 해도 출산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가 감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리스크가 있음
그런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도 소송걸리면 판결 결과에 따라 의사가 일부 혹은 전액 배상해야함
여기도 소아과랑 똑같음 소송 걸리면 최소 억대에서 많게는 10억대까지 걸림
재판 기간동안 의사 당사자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는 그냥 망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