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불법 취업’을 작심하고 들어온 외국 학생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일용직업계에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 불법 취업이 쉽습니다.”(한 지방사립대 어학당 관계자)
국내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외국인 학생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지방사립대 어학당이 불법 취업 경로가 되고 있다. 한국어연수 과정으로 손쉽게 입국한 뒤 수업을 방치한 채 돈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 어학당 등록 후 불법취업>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에 한국어연수(D-4-1) 비자로 들어온 학생의 국적은 베트남이 4만7484명(6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6654명·9.18%), 몽골(4864명·6.71%), 우즈베키스탄(1976명·2.72%) 순이었다. 반면 프랑스(0.35%), 미국(0.33%) 등 서구권 학생의 어학연수 비자 비중은 크게 낮았다.
동남·중앙아시아 출신 학생은 주로 지방대 부속 어학당으로 향한다. 실제로 가톨릭관동대는 165명 전원이 베트남 사람이다. 강릉원주대는 101명 중 71명(70.3%), 충남 건양대 한국어교육센터는 70~80%가 베트남 학생이다.
지방 대학가 현장에서는 ‘어학연수가 불법 취업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베트남인 26만6752명 가운데 7만9831명(29.9%)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우즈베키스탄은 8만7931명 중 8839명(10.1%)이 불법 체류 상태다. 한 지방사립대 어학당 관계자는 “지방 어학당들은 어학연수생이 학교 밖에서 일으킨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다”며 “이미 해당 국가 출신 성인들이 일용직업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점도 학생의 불법 취업이 쉬운 이유”라고 전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만성적인 재정 위기에 처한 지방대 입장에서는 ‘외국인 어학생 모시기’가 유일한 자구책이나 다름없다. 불법 취업을 우려하면서도 학생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지방국립대 관계자는 “국내 학생 부족으로 등록금에 구멍이 난 상태에서 어학당 학생은 중요한 수입 수단”이라며 “영세 사립대는 현지 설명회를 열어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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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이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