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하 직원에게 갑질 신고를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취재진의 공관 출입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특파원단은 긴급 총회를 열고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라며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부하 직원의 신고로 불거진 정재호 주중대사의 갑질 의혹.
베이징 특파원들은 정 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사관에 찾아갔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 : 폭언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한 마디 해주시죠. 이런 질문도 이메일로 드려야 합니까?]
정 대사와 특파원 사이의 소통은 1달에 1번 사전에 e메일로 접수된 질문에만 대답하는 정도입니다.
YTN이 정 대사의 '갑질 녹취' 파일을 입수한 뒤 다시 대사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대사관 직원과 현장 협의를 거친 뒤 대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출근길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20년째 대사관을 드나들며 대소사를 취재해 온 현지 촬영 스태프와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취재진을 피해 관용차를 돌렸고, 정 대사의 목소리는 녹취를 통해서만 방송됐습니다.
[정재호 / 주중대사 : 무슨 태도입니까, 지금?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그러면?]
대사관은 사전 협의 없이 중국인 직원과 함께 내부 촬영을 했다며 당시 YTN 취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5월 1일부터 '대사관 출입 허가제'를 실시하겠다며 특파원 전체에 일방 통보했습니다.
최소 24시간 전에 대사관 출입 일시·인원·취재 목적 등을 신청해야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