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충남 지역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10대 여학생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50대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A 씨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했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덮친 것. 사고를 당한 B(15)양과 C(13)양은 친자매로,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 씨의 상태는 제대로 말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7일 경찰은 수사 개시 사실을, 지난달 29일 검찰은 A 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통보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받으면 징계 절차와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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