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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편 찔렀는데 피가 많이 나요”…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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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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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은 인정했지만 감경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 측은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을 일축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라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으로 봤을 때 법원은 A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95155?ntype=RANKING&cds=news_my_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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